✏️ 학용품비 지원제도 (2025)
저소득 가정 학생이라면 학용품도 정부가 지원합니다
노트, 연필, 필통, 실습도구까지...
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 매년 학용품비만 수십만 원이 들 수 있는데요.
정부와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매년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.
2025년 기준 1인당 연 10만~15만 원 수준으로, 현금 지급 또는 교육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
✅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/ 차상위계층 / 한부모가정 자녀
-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
- 지자체별로 영아·유아 학습준비물비도 포함 가능
💰 지원 내용
- 초등학생: 연 110,000원 내외
- 중·고등학생: 연 120,000~150,000원
- 유치원 준비물 지원금: 별도 사업 포함 시 연 5만~10만 원
- 지급 방식: 계좌 입금 또는 복지카드 포인트
📝 신청 방법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청에 교육급여 신청
- 자격 심사 후 자동 연계 지급 (학기별 또는 연 1회)
- 기초수급자·차상위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수급
💡 형님TIP: “교육급여 수급만 되어도 학용품비는 자동 연계돼요! 학교에서 따로 안내가 없더라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여부 꼭 확인하세요.”
※ 지역별로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, 유아용 학습준비물비는 보건복지부 또는 시·군청 사업으로 별도 운영됩니다.
